서울 용산구가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과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함께 지원해 3년 뒤에는 1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2 계좌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그리고 차상위계층 가운데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약 186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기준 이하 소득일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히 소득만 낮다고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학 근로장학생의 장학금, 무급 봉사 등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신청서, 근로 관련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되며, 통장 개설 후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희망저축2 지원 내용과 혜택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연차별로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20만 원, 3년 차에는 30만 원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은 360만 원, 정부 지원금은 총 720만 원으로 합계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더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년간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강화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하면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고 정부 매칭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축을 통해 모은 자금은 주거 안정, 교육비, 의료비, 창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희망저축2 계좌 신청 과정과 일정
이번 2차 모집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확정된 대상자는 9월 1일부터 22일 사이에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정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해 통장이 개설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근로 유지 여부가 확인되며, 가입자는 소득 변동이나 근로 중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2025년 희망저축계좌Ⅱ는 연간 총 3차례 모집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3차 모집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자격 조건을 갖춘 가구라면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저축 제도를 넘어 정부가 함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입니다. 3년간의 꾸준한 근로와 저축을 통해 1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 안정, 교육 투자, 창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라면 반드시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